인간학연구소 

 

논문투고

연구윤리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술지 편집, 투고, 심사 규정” 제11조를 세부적으로 따르기 위해 만든 것이다.
  •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윤리성과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연구부정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가 포함된다.
    • 1. 연구의 원문·자료·과정·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함으로써 연구가 진실에 부합되지 않도록 하는 ‘위조 및 변조’ 행위
    • 2. 타인 또는 본인이 이미 발표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무단발표하는 ‘표절’ 행위
    • 3.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인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 4. 생성형 AI의 사용이 논문의 독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 5.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 제3조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당연직 위원 및 4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타인 또는 본인이 이미 발표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무단발표하는 ‘표절’ 행위
    • 3.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인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 4. 생성형 AI의 사용이 논문의 독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 5.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 제4조(기능)위원회는 본 연구소 연구자 및 학술지 투고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의결을 의결한다.
    • 1.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립에 관련된 각종 제도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3. 기타 연구윤리 관련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 제5조(회의)
    •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주재한다.
    •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3.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연구부정행위의 조사)
    • 1.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 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2.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 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2. 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 및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당해 조사 사안 또는 피조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4.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조사사실과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특정 위원을 기피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 제8조(조사활동) 
    •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또는 참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제보 사실을 근거가 없는 것으로 추정, 조사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 3.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제9조(진술기회의 보장 및 비밀유지의 의무)
    •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소명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 2. 제보·조사·심의·의결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인적 사항 포함)은 비밀로 하되,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제10조(조사결과보고)
    • 1. 조사위원회는 제8조와 제9조를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2.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 내용
      • ②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및 관련 게재 논문
      • ③ 피조사자의 혐의 입증 여부
      • ④ 관련 증거
      • ⑤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혹은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 ⑥ 조사위원 명단
      • 3. 위 1항의 보고서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라고 판정한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확정한 후, 지체 없이 소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제11조(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소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게재논문 무효 및 투고제한 조치 등과 같은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 1. 제10조 3항에 의거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로 밝혀진 자
    • 2.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활동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한 자
  • 제12조(이해상충)
    • 1. 저자는 논문 제출 시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상충을 밝혀야 하며,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된 연구를 수행하거나 편향된 연구결과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 2.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저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자를 심사자로 위촉하지 않아야 한다.
    • 3. 심사자로 위촉된 자는 심사 논문과 관련된 이해상충을 편집위원회에 고지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있을 시 심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4. 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편집위원회의 위원 중 제출 논문과 관련된 이해상충이 있는 위원은 해당 호의 편집 활동에서 제외된다.
    • 5. 논문과 관련된 재정적인 지원 사항은 반드시 논문 내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젠더혁신정책)
    • 1. 사람을 대상으로 한 논문에서 성별을 기술할 때에는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기술한다.
    • 2. 사람을 대상으로 한 논문에서 연구 대상은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되, 단일 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권고한다.
  • 제14조(특수관계인)
    • 1. 저자는 논문 제출시 논문에 참여한 저자 중 특수관계인의 참여 여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논문의 저자로서 기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 2.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논문은 세부 사항을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후 심사 개시 여부를 판정한다.
    • 3.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되면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처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 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 이 규정은 2008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제3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개정: 제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