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학연구소 

 

논문투고

학회논문투고규정

개정2022.10.21.




총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간학연구소> 규정 제 3조 3호에 명시된 전문 학술지 발간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 투고,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학술지 명칭) 본 연구소의 학술지 명칭은 『인간연구』(Journal of Human Studies)로 한다.

제1장 편집위원회

  • 제3조(편집위원회) 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제4조(편집위원회 구성, 선정, 임무, 임기)
    • 1. 편집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장)의 선정 기준 및 절차
      • ①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의 이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학술활동이 뛰어나고 연구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상임이사회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이사를 겸한다.
      • ③ 편집위원은 연구소의 기본 정신을 잘 이해하고 학습활동이 출중하며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전국적 분포를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제청하고, 소장이 임명한다.
    • 3. 편집위원회 임무 및 운영
      • ① 투고 논문을 접수하고 심사한다(자세한 내용은 이 규정의 제10~13조 참조).
      • ②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심사를 의뢰한다.
      • ③ 심사 결과를 심의한다.
      • ④ 학술지를 편집하고 발간한다.
    • 4. 편집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괴 연임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학술지의 구성) 『인간연구』는 크게 '특집', '논단', '서평', '자료'로 구성된다.
    • 1. 투고될 모든 논문의 주제와 문제의식은 『인간연구』의 기본 취지에 부합되어야 한다.
    • 2. 『인간연구』는 학제 간 연구지이므로 특정한 학문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인간’이란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고 고유한 특정 학문 분야에만 치중한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 3. ‘특집’란에는 해당 호의 특집 주제와 관련된 학술 논문들을 싣는다.
    • 4. ‘논단’란에는 특집 주제가 아닌 다른 주제를 다룬 학술 논문들을 싣는다.
    • 5. ‘서평’란에는 위 취지의 맞는 국내외 저서, 번역서, 고전에 대한 서평을 싣는다.
    • 6. ‘자료’란에는 위 취지에 맞는 국외 자료 번역문, 국내 기고문 등을 싣는다.

제2장 투고

  • 제6조(투고 시기) 투고 논문 접수는 수시로 하되, 투고 마감은 원칙적으로 매년 3월 첫째 주, 7월 첫째 주와 11월 첫째 주로 한다.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긴급 투고의 경우 상시 투고가 가능하다.
  • 제7조(논문의 투고) 『인간연구』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이는 다음의 각호의 요구를 채워야 한다.
    • 1. 『인간연구』. 원고 작성 지침에 따라 원고를 작성하여 본 연구소 홈페이지(http://cukire.jams.or.kr)에 온라인으로 투고하여야 한다.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 2. 투고 논문의 분량은 투고양식 기준 3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30매를 초과하는 분량에 대해서는 추가 인쇄료를 부담한다. 서평이나 자료의 경우 투고양식 기준 1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 논문의 투고시,
      • ① 제목: 국문 및 영문 제목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초록: 논문의 목적, 핵심내용 및 기대효과를 포함한 국문 및 영문초록(Abstract)을 각 800자 내외로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초록의 주제어: 논문의 목적과 핵심내용에 부합한 7~8개 이상의 주제어를 선정하여 국문 및 영문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④투고자 인적 사항: 논문 투고시 JAMS 시스템에 정확한 인적사항을 등록하며, 투고논문에서는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최종 게재 확정된 논문을 제출할 때는 투고자의 이름, 소속, 전공 및 직위를 국문과 영문으로 양식에 맞춰 기입하며, 저자(공동 논문일 경우는 교신저자)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한다.
      • ⑤연구자 윤리서약: JAMS 시스템의 투고 첫 화면에 게시된 연구윤리 준수 동의 양식에 동의하고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⑥논문유사도 검사 결과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 저자는 투고시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와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JAMS시스템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한다. 본 학회지는 게재된 논문의 재사용을 위한 오픈 액세스(Open Access) 학술지 선언 및 자유이용허락조건(CCL: Creative Commons License)으로서 ‘CC-BY-NC’(저작권자 표시, 저작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 불가) 적용 정책을 표방하며, 저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최종 게재 결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인간학연구소에 있다.
      • ⑦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사전 공개 및 동의서: 특수관계인 공동저자가 포함되었을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사전 공개 및 동의서> 양식을 작성하여 인간학연구소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cukire@catholic.ac.kr).
    • 4. 연구소의 투고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해상충/젠터혁신정책/특수관계인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부적절한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 5. 투고자는 투고 직후, 심사비 60,000원을 납부한다. 단, 긴급 투고의 경우 120,000원을 납부한다.
    • 6. 심사결과 게재되는 논문의 경우,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은 300,000원의 게재료를,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논문은 150,000원의 게재료를, 논문집 발간 직후 납부한다. 긴급 투고의 경우 400,000원의 게재료를 게재 승인 직후 납부한다. 30매를 초과하는 경우 1매 당 10,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한다.
  • 제8조(공동 저자의 표기) 공동 저술된 논문의 경우, 참여한 모든 저자명, 소속, 전공, 직위를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한다.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각주로 표기하고, 교신저자의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명시한다.
  • 제9조(투고자격) 학회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투고자격은 학회의 정회원, 평생회원으로 한다. 2인 이상의 공동 연구의 경우에도 연구원 전원이 정회원 또는 평생회원이어야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고를 허락할 수 있다. 준회원은 JAMS에 온라인 회원가입을 한 자로 한다. 정회원은 JAMS에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고 가입비와 연회비 각각 3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평생회원은 JAMS에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고 평생회원비 3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발행 시기)『인간연구』는 매년 4월 30일(봄호), 8월 31일(여름호), 12월 31일(겨울호)에 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제3장 심사

  • 제11조(편집위원회)
    • 1.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 2.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과 논문 투고자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투고자에게만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 3. 편집위원회는 게재가로 종합 판정된 논문 수가 게재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본 연구소 설립 목적과 활동 사항에 근거하여, 해당 호에 게재할 논문을 최종 결정한다. 나머지 논문들에 대한 게재는 다음 호로 게재할 수 있다.
    • 4. 편집위원회는 게재 가로 판정된 논문일지라도, 본 학술지의 발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수정이나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5. 게재가 승인된 논문의 경우, 논문 투고자가 원할 경우 게재 예정 증명서를 편집위원장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 6. 서평과 자료는 편집회의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제12조(심사 기준 및 절차, 결과 처리) 투고된 논문은 ‘예비심사’와 3차의 본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논문 심사는 원칙적으로 본 연구소 홈페이지(http://cukire.jams.or.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 1. 예비심사: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제출한 유사도 검사 결과/이해상충/젠더혁신정책/특수관계인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한 후 투고 논문의 1차 심사 개시여부를 판정한다.
    • 2. 1차 심사(적합성 심사): 투고된 논문이 학술지 󰡔인간연구󰡕의 주제‧내용‧형식‧분량‧인간연구 윤리 규정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차 심사에서 통과 판정을 받아야 2차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 3. 2차 심사(논문 심사): 1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해 논문 1편당 해당 분야 전문가 3인에게 평가를 위촉하는 2차 심사를 한다(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도 똑같은 심사 절차를 거친다).
      • ①심사자 선정: 심사자는 해당 분야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선정하되, 논문의 저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자는 심사자로 위촉하지 않는다.
      • ②논문 심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 주제의 독창성 및 문제 제기의 명료성
        • 2)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의 적절성
        • 3) 논리 전개의 적절성
        • 4) 관련 문헌과 자료 분석의 충실성
        • 5) 논문 제목의 적절성 및 포괄성
        • 6) 원고작성양식의 준수
        • 7) 각주와 참고 문헌 정보의 정확성
        • 8) 국문초록 및 영문초록(Abstract)의 적절성 및 포괄성
        • 9)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 10) 연구 결과의 학문적 발전 공헌도
      • ③심사위원은 심사 항목 당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이를 기준으로 종합 평가를 내린다. 종합평가는 90점 이상이면 게재 가(A), 80점 이상이면 수정 후 게재 가(B), 70점 이상이면 수정 후 재심(C), 70점 미만이면 게재 불가(D)로 판정한다. C나 D를 판정할 경우, 심사 총평에서 세 가지 이상의 사유를 되도록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 ④심사위원은 연구윤리 규정 준수 항목에 대하여 P/F로 평가하되, 이 항목에서 F판정을 받은 경우 다른 심사항목에 상관없이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4. 3차 심사(편집위원회 최종심의):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평가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판정하며, 편집위원장은 논문 투고자에게 결과를 반드시 통고한다.
    • AAA: 게재
    • AAB‧AAC‧AAD‧ABB‧ABC‧BBB‧BBC: 수정 후 게재
    • ABD‧ACC‧ACD‧BBD‧BCC: 수정 후 재심
    • BCD‧CCC‧ADD‧BDD‧CCD‧CDD‧DDD: 게재 불가
    • 수정 후 게재는 논문 투고자가 심사위원의 지시에 따를 경우 게재를 승인하는 반면, 수정 후 재심은 수정 지시에 따를 경우에도 다시 심사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수정 후 재심의 경우, 논문 투고자가 재심을 요청하면 편집위원회는 제4의 심사위원 1인을 선정하여 재심사한다. 이때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 후 게재(B) 이상을 판정받아야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 5. (접수, 심사, 게재 결정 일자 표기) 게재 결정된 논문의 경우, 투고 접수 일자, 심사 완료 일자, 게재 결정 일자를 논문 말미에 표기한다.
  • 제13조(이의신청)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갖추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투고자의 재심 요청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객관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제4의 심사위원’은 동 분야의 다른 심사위원으로 한다.
  • 제14조(회의록)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논의와 결정 사항을 회의록의 형채로 기록하여 보관하여랴 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개정: 제11조 4항).
  •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제4조, 제6조).
  • 5.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제11조 2,3항).
  • 6.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제4조 3항, 제7조 1,3,5항, 제8조, 제11조).
  • 7.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제6조, 제7조 3,5항, 제9조).
  • 8.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제9조).
  • 9.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제11조).
  • 10.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개정: 제7조 3항, 제11조 6항).
  • 1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개정: 제6조, 제7조 2,3,5항, 제9조).
  • 12.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개정: 제7조 2,3,4,5항, 제8조, 제11조 1,2,3,4항).
  • 13.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개정: 제7조 3항).
  • 14.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개정: 제6조, 제7조 5,6항, 제9조).
  • 15.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21일부터 적용한다(개정: 제6조, 제7조 6항).